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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공건물, 공공주택 등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종류

급속충전시설

급속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전기자동차 급속(공용) 충전기 : 50kW)

(전기자동차 급속(공용) 충전기 : 50kW X 2대)

완속충전시설

완속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을 말한다.

(전기자동차 완속(공용) 충전기 : 7kW)

(전기자동차 완속(공용) 충전기 : 7kW X 6대)

설치 시 참고사항

*공공주택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개인용) 완속 충전기 설치 절차

충전기 개별구매 또는
업체 대행 구매

01

충전기 설치 업체 선정

- 구입한 충전기 설치
- 신규 신청, 증설 또는
모자분리 업무 대행
- 구입한 전기차 충전기
형식 승인 및 등록

02

사용 전 점검

03

계량기 설치

04

개통 및 운용

05

전기자동차 완속(개인용) 급속 충전기 설치 절차

충전기 설치업체 선정

현장점검 및 계통 연계 타당성
검토

01

충전소 시공

02

사용 전 점검

03

개통 및 환경공단 등록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