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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최고관리자2024-02-01
  • 군계획 조례 개정 시행…농촌주민 소득증대 취지


[부여=뉴시스] 충남 부여군청사. (사진= 부여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충남 부여군청사. (사진= 부여군 제공) photo@newsis.com
충남 부여군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여군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는 5년 이상 소유 시 100㎾ 미만,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시 기존 500~1000m 이상에서 300m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일반건축물은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제외했다. 단,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기조는 유지된다.

앞서 부여군은 지난 2018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주거밀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규제했다.

그러나 주민소득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박정현 군수는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은 높이면서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사 출처 : 부여=뉴시스 / 조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