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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규제 완화 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서울 면적’ 8배 만큼 더 늘어난다
최고관리자2024-10-10
기후솔루션 활동가들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입법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늘어나는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증가한 면적이 가장 컸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권고안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임야 제외)이 7802㎢(국토의 약 7.8%)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규제는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다수 지자체가 민원 예방을 위해 조례로 도입했다.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서울, 부산과 수도권 도심 일대를 제외한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설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로 현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임야 제외)은 국토의 2.8%인 약 2829㎢이다.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1% 이하인 지자체는 총 40곳에 달하고, 특히 경기도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0.13%만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1월 산업부 권고대로 도로 이격거리를 없애고, 주택가 이격거리는 100m 이내로 완화할 경우 설치 가능 면적은 4973㎢만큼 증가한다. 서울 면적의 8배, 제주도 면적의 2.7배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현재 가능한 면적 318㎢에서 346% 늘어난 1419㎢로 규제 완화 시 설치 가능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전남(715㎢), 경남(557㎢), 충남(546㎢), 전북(531㎢), 충북(439㎢) 순으로 설치 가능 면적 증가 폭이 컸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면적의 지자체별 변화(단위: ㎢) 기후솔루션 제공

이격거리 규제 완화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면적의 지자체별 변화

이격거리 규제 시 태양광 설치가능 지역(임야 제외, 왼쪽)과 규제 완화 시 태양광 설치가능 지역(임야 제외). 기후솔루션 제공


 

태양광 1㎿ 설치에 4000평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규제 완화 시 보급가능 용량은 현재의 214GW에서 590GW로 커진다.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을 14%라고 할 때, 연간 724T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약 548TWh였던 2022년 대한민국 총 전력소비량보다 크다.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해 따르지 않는 지자체가 많고, 오히려 강화하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시는 지난 5월 도로 이격거리는 300m에서 500m로, 10가구 미만 지역 이격거리는 200m에서 300m로 각각 늘렸다.

기후솔루션 등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도 6개나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박정현 의원은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태양광 발전 가능 면적이 너무 협소해졌다”면서 “각종 도로와 인접한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폐하고, 주택가에 근접한 경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최소의 이격거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 주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