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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아낼 수 있다" 태양광사업 대출 사기 브로커 집유
최고관리자2024-10-23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장려 목적의 공공기관 대출 지원 사업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브로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설비 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농민 B(66)씨 등 3명에게는 각기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자로부터 수주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공사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 대출금 총 5억35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 농업인들은 A씨와 공모해 농지에 지자체의 전용 허가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무단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공대금을 최대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고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겠다'며 꼬드겨 태양광 발전소 시공 계약을 수주한 뒤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맡기고 마진만 챙기는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등 제안에 응한 발전 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 절차를 대행, 허위공사계약서와 자금추천서 등 서류를 꾸며내 자부담 비용 이상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아내도록 주선했다.
 
가령 A씨는 실제 도급받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대금 792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액 1억800만원(대금의 90%)의 대출을 실현케 했다.

A씨가 대출 사기의 표적으로 삼은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대출'은 발전 사업자들에게 발전 설비 설치 비용을 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정책 대출에 해당한다.
                             
재판장은 "A씨가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 자금 대출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공사금액에 따른 적정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 대출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손쉽게 설치 계약을 수주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편취 금액 전체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B씨 등 역시 농지법의 입 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벌 필요가 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 변재훈 기자